규제 완화에 스타트업 업계 환영…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 처리 불발돼 '절반의 성공'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김보경 기자] 신산업 육성과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 혁신 5법' 가운데 일부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산업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규제 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ㆍ금융혁신지원법ㆍ산업융합촉진법ㆍ정보통신융합법ㆍ지역특구법을 뜻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를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 등을 병합해 대안으로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지역 특화 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규제 특례는 관계 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2년 이내 한시적으로 지정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융합 사업에 한해 적용되며 기술 실증뿐 아니라 사업화 여부도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장 수혜를 보게 된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새 제도가 신기술의 사업화 부분에서 '패스트트랙'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것은 혁신 산업 입장에서 불안정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새로운 융합 서비스ㆍ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와 혁신적 사업 시도를 돕는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금융 서비스는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현행법상 가능한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혁신적 금융 서비스 실험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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