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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 복용시 운전 피해야…만 7세 이하 어린이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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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사용법 제공…'의료기기' 한글표기 있는지 확인 필수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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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고향으로 가는 길, 멀미약을 복용했다면 운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멀미약 올바른 사용방법 등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 시 졸릴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하며,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돼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뒨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관련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르신을 위해 명절 선물로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도 문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당뇨, 중풍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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