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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33곳 지정…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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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33곳 지정…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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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가축행복농장' 33곳을 지정했다. 가축행복농장은 가축들이 밀집 사육에서 해방돼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건강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도는 그동안 57개 농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 심사를 거친 뒤 최근 33개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처음 인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증된 행복농장을 가축 종류별로 보면 한우 10개 농장, 젖소 10개 농장, 돼지 3개 농장, 육계 10개 농장 등이다.

도는 올해 가축행복농장을 40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도는 2022년까지 가축행복농장을 400여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이 지원된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80억원을 확보했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 등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잔류농약 및 항생제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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