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추석 연휴 대출이나 연금, 예금 등 금융거래 대부분은 만기와 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민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휴 기간에 대출이 만기되면 27일에 갚아도 연체 이자를 물지 않는다. 다만 대출을 일찍 상환하고 싶으면 은행과 협의해 21일 상환수수료 없이 미리 갚을 수 있다.
다만 외화환전이나 송금은 미리 신청하는 게 낫다. 추석은 우리나라 고유 공휴일인 만큼 해외로 송금 시 영업점을 통한 송금이 어렵다. 불가피하다면 금융회사에 연락해 미리 자금을 확보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 놓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카드 결제대금도 27일로 연기된다. 많은 직장인이 25일 월급날에 카드 결제대금 납부하는 데 연체 발생없이 27일 계좌에서 자동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면 21일에 결제대금을 선결제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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