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해ㆍ강안 철책의 절반가량이 철거된다. 국방부가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맞춰 속도를 내면서 전국 169.7km에 이르는 철책이 사라지는 것이다.
군은 1970년 무장공비 침투에 대비해 설치했던 한강하구의 이중 철책 중 1차 철책도 내년 6월까지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김포대교∼일산대교(8.4㎞)의 한강하구에 설치된 구간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고양시와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철거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군부대는 이달 말까지 경계병력을 철수하기로 했다.
다만 김포구간의 철책은 제거하지 않아 군부대가 한시적으로 2차 철책의 출입을 통제한다. 국방부는 2012년 4월 고양구간 행주산성∼행주대교 1.1㎞와 김포구간 1.3㎞, 지난해 4월 행주대교∼김포대교 2.3㎞ 등 두 차례에 걸쳐 한강 상류 쪽 철책 4.7㎞를 걷어낸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철거된 지역은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경계태세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력투입 등 경계형태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 군사 당국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에 대한 논란은 회담 이후 커지고 있다. 중단구역을 설정할때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 북측에 NLL을 양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NLL 기준 해상 면적으로 보면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남측 해상이 북측 해상보다 훨씬 넓어진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서해 NLL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남북은 이번 합의서에서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경계선 설정을 확정하지 않았고 향후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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