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3%이하 가구 대상 … 부양의무자 있더라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그동안 부양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을 못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 등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보장기준을 확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달 말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를 하고 있으며, 수급권자로 선정시 내달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820-9667)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는 더 나은 복지를 향한 발걸음”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신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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