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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구속 기각…법원 "피의사실 죄 안돼" vs 검찰 "기각 위한 기각사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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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판거래 및 대법원 기밀자료유출 등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구속을 피해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리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살피고 증거인멸 여부 등을 판단했다.

허 판사는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제시한 대부분 피의사실이 죄가 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범죄사실별로 범죄행위 해당 여부를 일일이 판단했다. 분량도 통상 한두 문장에 그치는 것과 달리 약 3600자 수준으로 길었다.

먼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작성을 지시하고 편집한 문건에는 구체적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피의자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연계됐다는 부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지시에 부당한 목적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은 “공공기록물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기록물의 원본을 의미한다”며 “보고서 파일들이 전자기록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본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절도 혐의는 전자문서 파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고서에 성명 외에는 개인을 식별할 만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어긴 위법한 집행시도가 있었고 영장의 피의사실들도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것”이라는 유 전 연구관 측의 주장을 인용해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에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최종 판단을 했다.

검찰도 반발했다. 허 판사가 제시한 이유를 두고 “영장판사가 낸 장문의 기각사유는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간 영장판사는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재판의 본질’이므로 압수수색조차 할 수 없는 기밀자료라고 해왔는데 이번엔 똑같은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이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던 그간의 경과를 전 국민이 지켜본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피의자를 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명시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공개적, 고의적 증거인멸 행위를 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한 후 변호사로 수임한 대법원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을 포착하고 위법성 여부를 수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농단 관련 윗선수사도 난항을 겪게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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