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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신규요금제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적극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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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LGU+ 분쟁 재정 결정
"변경 안 해 할인 받지 못한 차액 6만원 돌려줘야"

"이통사, 신규요금제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적극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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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A씨는 LG유플러스에서 'LTE선택형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다. 무약정의 경우 월 2만6400원, 12개월 약정은 월 2만4200원, 24개월 약정은 2만900원짜리다. 2017년 이 요금제는 무약정에 월 2만900원짜리 상품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한 A씨는 약정이 걸린 구 요금제로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었다. 이후 같은 요금제이지만 약정도 없고 요금도 싸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동안 할인 받지 못한 차액을 돌려달라고 LG유플러스에 요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A씨에게 할인받지 못한 차액 6만1875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이름 또는 유사한 신규 요금제가 구 요금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해질 경우, 이동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적극 알리고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재정건에 대해 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정결정은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의 요금제와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인이 신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2017.3.1.~2018.2.7.)의 요금 차액 6만1875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타 이동통신사도 새 요금제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LG유플러스 이외의 다른 이통사도 기존의 '약정요금제'와 서비스 및 명칭 등이 유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역시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무약정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개별고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 대상에 포함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는 LG유플러스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28종의 요금제, SK텔레콤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다.

다만, 변경 시 이용자에 따라 결합·장기 할인 등 가입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방통위는 권고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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