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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관리비 거품' 없앤다…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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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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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들에게 부과되던 불투명한 관리비를 규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당수 집합건물에서 과도하게 높은 관리비가 부과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20일 관리비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소상공인, 청년, 학생,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집합건물 관리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집합건물이)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고 안정적인 주거·영업 장소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감사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있는 곳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전국에는 약 56만개 동의 집합건물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다.

법무부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했다.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세입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0%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이 같은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어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필요 면적요건인 1000㎡를 삭제하기로 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물리적인 벽이 없더라도 구분소유가 가능한 점포로, 그동안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상가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소규모 상가에선 오픈매장 등을 구분소유할 수 없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건물 분양 이후 관리인 선임을 위해 집합건물 분양자가 소유자에게 최초 관리단 집회 개최를 통지하도록 하고,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청년,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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