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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저축은행 이자부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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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대출 전이라면 저축은행을 찾기 전에 본인이 서민금융상품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저축은행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1397)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을 수 있다.

서민금융상품 대상이 아니라면 광고에 나오는 익숙한 저축은행이나 대출모집인을 찾기 전에 대출금리부터 비교해야 한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나 저축은행중앙회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해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이 유리하다.

저축은행 대출 상담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CB사) 개인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니 최대한 많은 저축은행과 상담해 이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대출받아야 한다.

이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가 좋아진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의 변화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법정 최고금리(연 24%) 인하 전에 대출을 받아 현재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면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고 약정 기간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은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게 됐다면 저축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에서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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