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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폰 바꾸려고 분실신고…보험사기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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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오래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자 분실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별것 아닌 듯하지만 적발 시 보험사기범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를 안내했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미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사고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런 사례다.

해외여행자 보험 약관은 분실 휴대전화는 보상 대상에서 빼고 있다. 또 음주운전 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도 내야 한다.

금감원은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설명했다.
고액 일당(운전시 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고의사고를 내는 경우, 임플란트 시술 환자에게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더 편취하는 경우,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에게 허위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역시 보험사기다.

음식점주가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본인 실수로 발생한 일처럼 보험사에 설명하는 것도 보험사기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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