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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폭우 피해업체에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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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보증요율 0.8%로 고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관내 상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맺은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남구는 최근 협의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맺어진 협약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던 특례보증 지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3000만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요율은 원칙적으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2%까지 차등 적용되나,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남구는 침수 피해 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0.8%로 고정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달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정책이다”며 “피해를 본 주민들이 침수 피해의 아픔을 조기에 극복하고, 경영 여건도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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