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보증요율 0.8%로 고정
20일 남구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맺은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남구는 최근 협의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보증요율은 원칙적으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2%까지 차등 적용되나,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남구는 침수 피해 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0.8%로 고정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달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정책이다”며 “피해를 본 주민들이 침수 피해의 아픔을 조기에 극복하고, 경영 여건도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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