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신청 연령 30세로 인하…지급액 인상으로 총 지급액 사상 최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올려주기 위한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이 올 추석 전까지 260만 가구에 지급된다. 중복 지급을 제외한 순가구수로는 221만으로, 전체 가구(2160만 가구)의 10%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늘었고,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로 13만 가구 줄었다.
올해 장려금 수급가구는 221만 가구로,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78만원에서 79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 지중은 단독가구 79만(35.7%), 홑벌이가구 118만(53.4%), 맞벌이가구 24만(10.9%)이다. 전년 대비 단독가구가 14만 가구 증가했고, 홑벌이가구 비중은 감소했다.
다만 홑벌이가구의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적음에도 맞벌이 가구에 비해 12만원 더 많다. 이는 홑벌이가구의 소득이 최대 지급액 구간(900만∼1200만원)에 속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와 전자신청을 보완해 신청자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고령자·기수급자에게 주요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스마트폰으로 음성 안내와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보이는 ARS'를 도입했다.
무엇보다 과소 신청 장려금을 발굴해 추가 지급(6만 가구, 360억원)하고 있으며, 지급기간을 단축해 추석 연휴 전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박석현 소득지원국장은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대폭 확대·개편돼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며 "장려세제가 일하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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