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닥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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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징금 1억3310만원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한 코스닥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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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전 코스닥 상장사인 스틸플라워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스틸플라워는 지난해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ㆍ반기 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스틸플라워는 올해 이미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상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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