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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분조위 결정,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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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KDB생명은 1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한 결과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결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일 "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DB생명은 "타사의 유형처럼 약관상의 문제가 아닌 개별 사안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지급을 해야한다라는 의미이며 일괄구제 요구가 있었던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과 달리 일괄지급 권고의 의미는 아니라는 게 KDB생명 측의 입장이다.

현재 KDB생명이 일괄지급할 경우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KDB생명은 추후 금감원 결정문 공시 후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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