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는 전일 "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KDB생명이 일괄지급할 경우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KDB생명은 추후 금감원 결정문 공시 후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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