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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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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경찰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피소된 송 의원에게 19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6·13 국회의원 재선거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경쟁자인 박혜자 후보를 중앙당의 여성전략공천 수혜자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주장을 유권자에게 퍼뜨린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송 의원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조만간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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