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경찰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피소된 송 의원에게 19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송 의원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조만간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평균연령 36세, 평균연봉 2억원…근속연수가 흠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