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의를 베푼 법원 판결에 피고인이 “유죄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왜곡한 입장문을 내놔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군수는 “현재 법정의 한 가운데 서 있지만 법과 군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며 시간과 진실은 제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한다”고 무죄를 자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군수의 입장과 달리 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유죄로 판단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사 창간자금을 지원한 기부행위는 차기 선거에서 피고 이윤행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안병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피고인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선거보다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직접 관련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 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오늘날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매체는 보도내용이나 논조,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선거 등에 관해 편향된 보도를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행위 못지않게 선거의 공정성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며 “함평군과 같은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임기 동안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군수는 입장문 발표 후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해 입장문을 재배포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인 B씨, C씨에게 안병호 군수를 끊임없이 비판해 달라며 신문사 창간을 제안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15일 함평W신문을 창간하면서 모의한 계획을 실행한다. 이 당시 창간호 1면에는 안병호 군수의 행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전면에 실렸다. 이를 시작으로 2호, 3호 신문에도 안병호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는 끊임없이 보도됐고 이윤행 현 군수(당시 군의원)의 치적을 알리는 홍보기사가 간간히 보도됐다. 이 신문은 약 20여회를 발행하면서 끊임없이 안병호 군수를 괴롭혔다.
이 군수는 이 사건 경찰 조사부터 검찰 기소, 수차례 열린 재판에서도 함평W신문 창간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지난 8월 재판에서는 기존 주장과 달리 5천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사실을 털어놨다.
이 군수는 지난 17일 1심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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