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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직 유지 선처한 법원에 “유죄 확신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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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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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의를 베푼 법원 판결에 피고인이 “유죄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왜곡한 입장문을 내놔 파문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에 처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분명히 법을 범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도 제 유죄를 확신하지 못해 군수직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현재 법정의 한 가운데 서 있지만 법과 군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며 시간과 진실은 제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한다”고 무죄를 자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군수의 입장과 달리 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유죄로 판단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신문사 창간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된 피고 이윤행 함평군수를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사 창간자금을 지원한 기부행위는 차기 선거에서 피고 이윤행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안병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피고인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선거보다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직접 관련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 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오늘날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매체는 보도내용이나 논조,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선거 등에 관해 편향된 보도를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행위 못지않게 선거의 공정성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며 “함평군과 같은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임기 동안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군수는 입장문 발표 후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해 입장문을 재배포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인 B씨, C씨에게 안병호 군수를 끊임없이 비판해 달라며 신문사 창간을 제안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15일 함평W신문을 창간하면서 모의한 계획을 실행한다. 이 당시 창간호 1면에는 안병호 군수의 행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전면에 실렸다. 이를 시작으로 2호, 3호 신문에도 안병호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는 끊임없이 보도됐고 이윤행 현 군수(당시 군의원)의 치적을 알리는 홍보기사가 간간히 보도됐다. 이 신문은 약 20여회를 발행하면서 끊임없이 안병호 군수를 괴롭혔다.

이 군수는 이 사건 경찰 조사부터 검찰 기소, 수차례 열린 재판에서도 함평W신문 창간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지난 8월 재판에서는 기존 주장과 달리 5천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사실을 털어놨다.

이 군수는 지난 17일 1심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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