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는 "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연금월액 지급시 미리 사업비로 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보험사 내부 자료일 뿐 약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분조위는 또한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 2건과 관련해서는 삼성생명에 대해선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교보생명에 대한 주장은 기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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