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던 골프존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동의의결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크린골프 장비업체 골프존은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했으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거나 비가맹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에는 신제품 기기를 공급했지만 가맹사업 전환을 거부한 기존 사업자에게는 신제품을 주지 않는 식이었다.
비가맹점 업주들은 골프존을 2016년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골프존은 지난달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 간 의견 간극이 너무 크다며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골프존이 수정·보완된 방안을 내놓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공정위는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맞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검찰 고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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