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용 중인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컨테이너 부두가 아닌 내륙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 7마리는 건설 현장 관계자가 전날 최초로 발견했으며 같은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검역본부가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조경용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것으로 지난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검역본부 및 대구시는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초동 대응을 실시했다. 발견지점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120여개)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 조치했다. 환경부·검역본부·대구시 직원 등이 긴급 투입돼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도 실시했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이날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제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해 방제 조치도 실시한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만큼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경용 석재에 대해서는 수입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관계 부처별 대책을 점검한다.
환경부와 검역본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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