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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카슈랑스 '꺾기' 연말 고강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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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질적 갑(甲)질인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꺾기' 검사에 나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이 대출을 빌미로 보험 상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꺾기 실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대출을 신청하는 일반 차주나 중소기업에 예금, 펀드, 보험, 카드 등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한다. 차주들이 원활한 대출 진행을 위해 보험 등에 가입했다가 해당 상품을 단기간에 해지해 원금손실 등 피해가 크다는 지적도 그만큼 많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카슈랑스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보다 꺾기가 문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보고 있다"며 "차주들이 대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만큼 꺾기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카슈랑스 꺾기 점검은 보험 검사 부서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독립 법인대리점(GA)의 모집질서 위반 검사를 마친 후 은행권의 보험 꺾기 검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연말께가 될 전망이다.
이는 금감원이 연초 밝힌 편법적 구속행위 등 불건전ㆍ불공정 영업행위 중점 점검 방침의 일환이다. 은행법 제 52조의2는 여신 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실행 후 한 달 전후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행위를 꺾기로 간주하고, 적발된 은행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향후 은행의 방카슈랑스 꺾기에 대한 고강도 검사와 제재에 나설 걸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금융권역별 보험 판매 현황은 은행이 신계약 초회보험료 기준 2조2644억원으로 66.4%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은 같은 기간 관련 수수료 수입으로 2274억원을 거뒀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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