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임용 전에 저지른 성추행 행위 때문에 해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임용 전 추행 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소방서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한재봉 부장판사)는 대구 소재 모 소방서 119구급대원에서 해임된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던 20대 여성 B씨의 엉덩이에 신체 일부를 문지르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명령,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관할지역 소방서장은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 결과를 통보 받고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지난 2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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