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카메라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됐다. 또 이 영상물을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도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리벤지 포르노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이 처벌 가능한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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