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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 발의…촬영물 재촬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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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리벤지(Revenge) 포르노'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카메라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됐다. 또 이 영상물을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도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교제 당시 합의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찍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대법원은 리벤지 포르노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이 처벌 가능한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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