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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법농단 반드시 규명" 발언 다음날 검찰 대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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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법농단 반드시 규명" 발언 다음날 검찰 대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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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출신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현직 부장판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철저한 진상규명' 발언이 있은지 하루만에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박근혜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변호사의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서울고등법원이 2014년 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법외노조를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재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재판부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당시 고용노동부가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청와대로부터 재항고 이유서를 전달 받아 그대로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 현안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재항고 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청와대에 건넸고, 이것이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에 제출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가 담긴 USB(이동식저장장치)는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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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방모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했다. 당시 그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 시킬 목적으로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하는 식의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방 부장판사의 경우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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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나란히 '사법농단'과 관련된 발언을 한 이후 검찰이 이 같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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