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인상…노무비·자재 단가 등 반영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0.53%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설계기준과 노무비 및 건설자재 단가 변동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시공능력 향상과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유리·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기존 1㎡당 159만4000원에서 159만7000원으로 0.2%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는 지난 3월 1㎡당 86만7000원에서 이번에 88만8000원으로 2.42%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1㎡당 190만원에서 이번에 191만원으로 0.53% 올랐다. 이번 오름 폭은 지난 3월(2.6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새 기준은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