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설계기준과 노무비 및 건설자재 단가 변동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유리·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기존 1㎡당 159만4000원에서 159만7000원으로 0.2%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는 지난 3월 1㎡당 86만7000원에서 이번에 88만8000원으로 2.42%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1㎡당 190만원에서 이번에 191만원으로 0.53% 올랐다. 이번 오름 폭은 지난 3월(2.6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새 기준은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 단지부터 적용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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