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안'이 발표됐지만 향후 실행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세법개정안이 함께 논의될텐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후 이르면 다음 달 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전날 발표한 정부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라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요 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금 강화 방안을 행정만능주의로 비판한 것이다.
위헌 논란도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 실행의 장애물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한다"며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위헌 여부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이다. 특정 지역에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위헌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헌법상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여당 대표가 제기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과거 종부세 부과의 근거가 된 토지공개념은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라'는 식의 '징벌적 종부세'로 접근하면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른 것"이라며 "집값이 오른 부담을 징벌적 종부세로 해결하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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