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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9.13 부동산 대책’... 집단소송 비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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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확대·세액 대폭증가, 행정소송·헌법소원 거론…승소 확률은 높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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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세율을 늘리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충격이 집단반발로 비화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 소유자들로까지 반발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인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본격적인 ‘조세저항’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사실상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을 파산시켰던 사례를 재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종부세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구호인 ‘징벌적 조세’라는 문구까지 다시 들고 나오며 본격적인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종부세의 세율이 대폭 상향조정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가격의 주택 1채 보유자와 비교할 때 다주택자들이 4배 이상 비싼 세금을 물 수 있고, 종부세를 내지 않는 1주택자와 비교하면 20배에 달하는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종부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 과세 범위에 대거 포함됐다는 것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8년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금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직 부동산 전문 변호사 A씨는 “서울 강남에 18억원 정도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104만원 정도”라면서 “승용차 등 다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 때문에 부부별산제를 위반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문제도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들도 “위헌요소는 대부분 제거됐다”면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적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최종적인 정책의 모습은 지금과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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