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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시장 영향은…"단기 진정 효과, 공급 대책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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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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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13일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방안이 최근 과열 양상을 띤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및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을 통해 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불안 심리에서 비롯됐던 실수요자 중심 추격 매수가 잦아들면서 최근 이어진 급등세는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국토교통부의 공급 세부 계획에 다시 눈을 돌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 달 이상 이어진 서울 부동산 '이상 급등'은 진정될 것으로 봤다. 급하게 움직이던 추격 매수자들을 진정시키며 관망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 부동산 또는 3주택 이상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주택 추가 구입을 막고 투기 수요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며 "보유와 점유를 달리하며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 역시 임대사업자대출과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서 용도 외에 대출이 투기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도 "종부세 등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므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약화시키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갭투자자 등 투자목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은 보유세 부담감으로 점진적으로 매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는 당장 효과보다는 적용이 되는 내년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이 이렇게 과열된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며 "이번 대책의 영향도 일부 미쳐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세제를 통한 규제는 시장에 1회성 충격을 줄 수는 있으나 결국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게 돼 있다"며 "(이번 대책 만으로는)집값 안정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은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심 교수는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오르겠지만 계속 공급되면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며 "일부가 이익을 가져간다고 개발을 못하게 하면 공급이 막힌다.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늘어난 물량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든지 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 역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산가들은 주요 입지 유망 단지는 여전히 매도보다는 보유하되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우려가 있어 전월세 임차시장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유주택자의 추가 구입은 저지할 수 있겠으나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조정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물량이 풀릴만한 유인이 없어 공급 관련 대책을 한 번 더 지켜보는 모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추격 매수자들의 경우 다시 한 번 더 신중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양 소장은 "종부세·양도세 등 세 부담이 커졌고 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부담감이 있다"며 "금리가 오르게 되면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므로 당분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 가구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기준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까지만 허용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선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과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에 대해선 오는 21일 추가 발표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총 30만가구 개발과 도심내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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