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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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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자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주택청약 운영,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원으로 변경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는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 매각 이후 다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수요자 당첨기회를 제약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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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은 20년으로 인정돼 지속적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청약 당첨으로 계약을 한 것도 주택소유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첨제 당첨자 선정 시에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추첨제 과정에서 주택소유에 관계 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을 때 무주택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유주택 신청자는 후순위로 두기로 했다.
이밖에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사업주체가 부정 청약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결정할 수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계약 취소를 주저하는 게 일반적이다. 앞으로는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청약 운영 주체도 현재의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해 청약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인 감정원이 청약 시스템 운영을 담당한다.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통계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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