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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실거래 신고기간 60일→30일…취소 신고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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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주택 실거래 신고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 취소 및 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13일 정부는 현행 60일 이내인 주택 실거래 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신고 의무가 없는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신고 의무가 없고 재량으로 돼 있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거래계약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해 시장을 교란하는 자전거래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및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부동산 거래신고법'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실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고관청인 지자체에만 실거래 신고 위반 조사권한이 부여돼 있다.
이에 따라 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공동 조사해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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