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도 도입한다.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과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이 적용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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