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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 강제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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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후배 검사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3일 김모 전 부장검사(49)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절히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조직 내 성범죄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신뢰를 위배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석방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사단은 항소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면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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