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후배 검사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절히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신뢰를 위배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석방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사단은 항소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면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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