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2명에게는 주의처분을 내린다. 문체부 소속 직원 가운데 이미 기소되거나 감사원 감사로 징계를 받은 인원을 포함해 처분받는 인원은 27명으로 집계됐다.
13일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안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 가운데 문체부 소속이 12명이며, 이중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미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고발된 1명을 포함한면 문체부 소속 수상대상 공무원은 5명이다.
현재 해외문화원장으로 있는 3명은 외교부와 협의해 일찍 복귀시키기로 했다. 재외문화원장 인사는 외교부에서 담당한다. 문체부 소속이 아니었던 수사의뢰 권고자 12명 가운데 전직 영화진흥위원장ㆍ한국문화예술위원장 2명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문체부를 포함해 중앙부처 15명, 공공기관 11명 등 총 26명에 대해 수사의뢰하도록 권고했었다. 이번 이행계획에 따라 26명 가운데 7명을 수사의뢰, 2명에 대해선 주의조치가 내려진다. 나머지는 퇴직했거나 각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검토중이다.
국정원 등 다른 부처와 지자체,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관련자 56명은 각 기관에 통보해 권고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데 대부분 기관에서 이달 말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에선 당초 진상조사위에서 권고했던 내용보다 책임규명 대상자가 줄어든 데 대해 비판했다.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한 예술계 인사는 "실무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당초 권고했던 내용보다 많이 후퇴했다"면서 "문체부가 '셀프면책'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진상조사위는 순수 자문기구로 운영한 것이며 이후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결론을 내린 것이라 (권고사항과) 다를 수 있다"면서 "제도화를 통해 확실히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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