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일, 대형마트·백화점 선물세트 대상
위반시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시·구·공단 합동으로 지역내 대형마트, 백화점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법적 기준 초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돼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관련 업체의 과대포장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도 단속을 강화해 자원 낭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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