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온라인상으로 공공연하게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이 문제시되고 있다. 경찰이 특별수사단까지 꾸려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하고 있지만, 국내 감시망을 피해 해외 서버에 불법촬영물을 올려 단속과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의된 한 법안으로 해외 서버로 우회하는 불법성인물 단속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인 ‘이너프 액트(ENOUGH Act, Ending Nonconsensual Online User Graphic Harassment)’가 통과되면 미국에 서버를 둔 한국의 불법 음란사이트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너프 액트란 비동의 촬영물 근절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처 미네소타 민주당 의원, 리차드 버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원 등에 의해 제안됐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사이버폭력리서치센터의 자료도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93%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자 대다수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폭스뉴스의 진행자 터커 칼슨은 조 바튼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 사건을 예로 들며 관련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터커 칼슨은 “지난해 조 바튼의 전 애인이 그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누드사진을 공개했다”며 “사건 이후 조 바튼의 다섯 손자들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할아버지의 누드사진을 볼 수 있지 않나”며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는 인터넷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 간 공조 수사와 판결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비영리 여성인원운동단체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미국 CCRI(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사이버성폭력 대응단체)와 이너프 액트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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