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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구글·페이스북 피해시 서비스 중지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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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업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위치추적, 시장 지배력 남용 등 피해 발생시 국내 법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글로벌 IT기업이 우리 국민에 피해를 줄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담겼다. 사업법의 경우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등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도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국외 행위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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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위치추적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나 우리 정부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 마련됐다. 현행 법체계 상 인터넷 관련 기업의 경우 서버 소재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국내법의 적용 자체가 쉽지 않다. 설사 국내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본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우리 정부의 실태 조사가 어렵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12월 SKT·SKB·LGU+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경로를 사전 협의나 고지도 없이 갑자기 국내에서 국외로 변경해 해당 통신사 이용객에게 접속 지연 등의 피해를 준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과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리 정부의 규제를 사실상 무시·무력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규제 역차별은 사업자 간 불공정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실추포기에 해당한다"며 "유럽연합(EU), 러시아,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리며 국가의 권위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 서비스 주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강력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데 법안의 취지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서비스 정지 등으로 인해 개인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시 위반 정도에 따라 신규가입 중지나 광고 게재 중지 등의 단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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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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