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자사 계열사와 계약한 경비 인력을 자택 경비로 배치하고 그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조 회장은 의혹과 관련해 “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세번째 조사인데 회장직을 유지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엔 "지금 말할 시기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조 회장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올해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다시 소환되면서 올해만 세 번째 사법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유니에스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석기업과 계약했으나 경비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도록 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달 4일에는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를 입건하고 회사 직원 등 총 3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물을 바탕으로 액수와 기록 등 배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조 회장을 비롯해 한진 일가 전반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또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을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에겐 두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되며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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