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언제까지 참고 살 것입니까” 성추행 무고에 분노한 남성들 모인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연과 함께 사법부 규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 포털 사이트 카페·사진=해당 카페 캡처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연과 함께 사법부 규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 포털 사이트 카페·사진=해당 카페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자신의 남편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 명의 동의를 끌어낸 가운데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남성들의 사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실제 집회·시위가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원자의 남편은 한 모임에 나갔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이어 재판에 넘겨진 이 남편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이 청원은 최다 추천을 받은 청원으로 오늘(12일) 기준 시 266,056명이 동의를 받았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대부분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 가운데 한 포털 사이트에는 집회를 통해 재판부를 규탄하자는 취지의 카페도 생겨났다.
카페 한 운영진은 “이번 사건에 분노해, 여러분들에게 집회를 제안한다”면서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도 이제 참을 만큼 참지 않았습니까”라면서 “속에 꾹꾹 눌러 담고 있던 분노는 이제 터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우린 참고 살 것입니까”라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본 집회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의 무고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집회를 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8일 개설된 이 카페는 개설 5일 만인 오늘(12일) 회원 수 1000명을 넘어섰다. 회원들은 게시판에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회원은 “가슴을 치고 몰래 눈물을 훔치는 아내입니다”라면서 “제 남편도 2달 전 지하철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어떤 여자분의 신고로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이런 일들이 대부분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자분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니 앞으로 과정이 자기한테 한없이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형이 선고되면 성범죄 알림등록으로 인해 아이를 전학시켜야 하나 홈스쿨링을 해야 하나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나 생각을 다 했습니다”라며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들 역시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가족입니다.”라며 유사한 내용의 사연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집회 참여합니다”, “저도 시위 참여하겠습니다”, “제발 무산되지 않게 해주세요“등의 의견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한 회원은 “일단 남성들도 더이상 분노를 참지 않고 집회 항의 시위한다는 것에 매우 환영입니다”라며 재판부 규탄 집회에 대해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후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 회원은 “집회추진비를 위한 자발적 모금함을 만들어 주시길 운영진에게 당부드립니다.”라며 “저의 예상으로 많은 인원이 후원하고 참여해줄 듯합니다.

한편 카페 운영진은 집회를 위해 사전 현장을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시위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집회의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