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1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이 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건 혐의에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하면서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진행상황도 보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장은 지난 4월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현재까지 소환한 관련자 중 최고위층이다. 검찰은 앞서 강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의 구속에도 실패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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