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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위장전입 사과한다…사적 이득 취한 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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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과거 위장전입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소유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 등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과거 위장전입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소유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 등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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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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