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대거 기각하는 동안 유 전 연구관이 문건을 파기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한 문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참석 아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한된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특정 사건번호로 검색해 나오는 통진당 소송 관련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용했다.
앞서 지난 5일 특허소송 문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에서 그가 대법원 판결문 초고와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 등 최소 수백건에서 수만건에 달하는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에 걸쳐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유를 댔다. 유 전 연구관은 법원이 영장을 심사하는 사이 사이에 문건을 모두 폐기했다.
한편 박 부장판사는 2014년 유 변호사가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재판연구관실에 함께 근무했다. 따라서 유 변호사가 반출한 재판연구관실 문건에는 박 부장판사가 당시 작성한 보고서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크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심사 회피' 사유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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