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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송취하 문서위조 혐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에 "무죄 나올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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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좌)와 도도맘 김미나씨(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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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지난 2015년 1월 아내와 강 변호사의 스캔들이 불거지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와 공모한 뒤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와 김미나씨는 사문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심문에서 "김미나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미나씨는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 구형 뒤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구형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4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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