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취득 단계부터 취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이며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포함 시 4.6%다. 유흥업소 등 위락시설은 최고 13.4%까지 중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취득 후 60일 이내에 상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가된다.
명의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도 결정돼야 한다. 개인인 경우 단독 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도 고려 대상이다. 공동명의의 경우 소득이 분산돼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따져봐야 한다. 취득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한다면 중과 문제가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구분된다. 용도가 거주용인지 사무용인지에 따라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자) 혹은 일반임대사업(과세사업자)으로 선택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오피스텔 역시 '주택 외 매매' 세율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가 4.6%다. 주택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만 면세 대상이다. 사무용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이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 세금이 더 부과된다.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세율이 추가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종부세 과세가 가능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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