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번 8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꺼내놓을 주요 카드 중 하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다.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출ㆍ세제 양면으로 혜택을 제공했던 정부가 8개월만에 거둬들인 것은 시장 참가자들의 제도 악용으로 오히려 집값이 뛰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축소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갭투자를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거듭된 규제로 인해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를 30~4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 적용을 받지 않아 종전처럼 담보가액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갭투자에 우회로를 열어놓은 셈이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올해 2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 부동산 관련 대출 시장을 이끌어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강서구 엘켐텍에서 열린 '수소경제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경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 현재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ㆍ재산세가 면제ㆍ감면되고, 6억원 이상(지방은 3억원)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 3주택 이상에게 부여되는 양도세 10%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힌 반면, 기재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을 검토해 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반대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한 차례 올렸던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미 2018 세법개정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 종부세 최고세율은 0.75~2%에서 0.85~2.5%로 상향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0.3% 추가과세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여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때인 3%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쫓기듯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 여지를 남겼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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