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지명 미뤄... 19일 이후 파행운영 불가피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오는 19일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지명하는 1명의 재판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서 지난 해 10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남석 재판관이 임명되며 9인 체제를 회복했던 헌법재판소는 10개월여만에 다시 파행운영 체제로 빠져들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선임하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은 여당과 제1야당이 한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제3당이 지명하거나 여야합의로 선출한다. 통상 각 헌법재판관은 임기만료 한달 전에는 후보자가 지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사청문회 절차가 지연된다거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낙마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지난 2011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지명한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낙마했다. 이 과정에서 약 1년여 동안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전임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예 지명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후보군들에 대한 하마평조차 일절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전략적으로 자기 몫의 후보자 지명을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진보성향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을 낙마시키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당 몫의 보수성향 후보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석태 후보자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들을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보고 인사청문회에서 일전을 벼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오늘(10일)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내일(11일)은 유은애, 이영진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는 19일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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