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인 별장 건축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개인 별장을 건축하면서 법인 자금 20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63)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해당 건물 용도에 대해 "회사 연수원"이라며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경기도 양평 일대에 연면적 890㎡ 규모의 개인 별장을 지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자금 200억원을 쓴 혐의다.
해당 별장은 법인 명의로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담철곤 회장과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별장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동일한 크기 건물의 평균 건축비보다 4배 이상 많은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담 회장을 상대로 회삿돈으로 공사비를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가 끝나면 내용을 검토한 뒤 담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담 회장이 횡령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1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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