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은 "명시적 동의 없어" 무죄
조기흥 평택대 전 명예총장은 유죄 인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들이 이번주 차례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는 오는 1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가 판결한다. 13일에는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가 판결선고를 한다.
앞선 재판부들의 판단은 각기 달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사건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에 대한 처벌 여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며 안 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기흥 평택대학교 전 명예총장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 있었다"고 했다. 조 전 총장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총 2명의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지난 1월 출범해서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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