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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대출에도 LTV 도입 가닥…우회대출 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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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발표 가계대출 대책에 포함…'우회통로'였던 임대사업자대출 막힐 것

임대사업자대출에도 LTV 도입 가닥…우회대출 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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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대출에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가계대출의 편법적인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해 우회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할 주택시장 안정호 대책에 포함될 금융 규제는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다. 현재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LTV 규제가 없고 다주택자들도 정부의 공적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담보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임대사업자대출은 2016년 19.4%, 2017년 23.8%, 올해 2.4분기 24.5%로 증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대출에도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비율로 LTV를 적용할지는 부처간 조율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주담대에 대해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의 LTV만 적용된다. 주담대가 1건 이상 있는 경우엔 3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일단 신규대출에 한해 LTV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대출도 1~3년 후 만기 도래 시 LTV 규제를 적용받아 초과분에 대해선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RTI 강화도 검토 중이다. RTI는 주택 임대업의 1.25배, 비주택은 1.5배가 적용되고 있지만 자율규제이고 도입 초기다 보니 은행들이 느슨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세대출의 보증 제한은 무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유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오는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요건을 강화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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