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꿀팁]휴대전화 바꾸려고 분실신고…'보험사기범' 된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오래 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자 거짓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를 안내했다.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다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가 ▲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미거나 ▲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사고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런 사례다.

해외여행자 보험 약관은 분실 휴대전화는 보상 대상에서 빼고 있다. 또 음주운전 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도 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설명했다.
▲고액 일당(운전시 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고의사고를 내는 경우 ▲ 임플란트 시술 환자에게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더 편취하는 경우 ▲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에게 허위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역시 보험사기다.

▲음식점주가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본인 실수로 발생한 일처럼 보험사에 설명하는 것도 보험사기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