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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대책 내놓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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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혜택 축소·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검토

종부세 개편은 국회서 논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추석 이전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는데, 오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발표 시기는 그 이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대책에는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혜택을 줄이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등록 혜택 축소는 새로 집을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검토되는 대책이다. 현재는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 85㎡ 이하 등록 공공주택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모든 지역을 포함한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방안은 2주택자가 더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정부가 이미 지난달 31일 국회에 안(案)을 제출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르며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000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력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의원발의를 통해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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